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1.25 2016가단6561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① 원고는 2015. 8. 17. 피고와 사이에 당진시 C 외 3필지 지상 4층 다가구주택 307호를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50,000원, 기간 명도한 날로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②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2016. 8. 1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③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