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합492 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나 . 의료법위반
다 .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1 . 가 . 나 . 甲
2 . 가 . 나 . 乙
3 . 다 . 丙
검사
권경일 ( 기소 ) , 신병재 , 최수경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전정수 ( 피고인 甲을 위한 사선 )
변호사 장우승 ( 피고인 乙을 위한 국선 )
법무법인 상승 ( 피고인 丙을 위한 사선 )
담당 변호사 어수용 , 손고은
변호사 강명구 ( 피고인 丙을 위한 사선 )
판결선고
2015 . 5 . 1 .
주문
1 . 피고인 甲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2 . 피고인 乙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의 점
은 무죄 .
3 . 피고인 丙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50 , 000 , 000원을 추징한다 .
이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 丙은 2012 . 5 . 8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 고받고 2012 . 11 . 17 . 그 형이 확정되었다 .
[ 범죄사실 ]
1 . 피고인 甲 , 乙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 (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 , 조산사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의료법인 , 민 법 · 특별법상 비영리법인 , 준정부기관 ) 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년 초경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법인을 설립 한 후에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사 등의 자격이 없는 피고 인들이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자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설립한 후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 피고인 甲은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실질 적인 이사장 역할을 , 피고인 乙은 처 김 * * 의 이름을 * *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이하 ' 이 사건 생협 ' 이라 한다 ) 부속한의원 ( 2012 . 5 . 2 . * * 한의원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 이 하 ' 이 사건 한의원 ' 이라 한다 ) 의 개설자 명의로 제공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 는 역할을 각각 맡아 속칭 사무장병원인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 7 . 20 . 경 대전 동구 * * 에서 280여 평 규 모로 한의사 2명 , 간호조무사 7명 , 물리치료사 2명 등의 직원을 두고 피고인 乙의 처 김 * * 명의로 의료기관인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
2 . 피고인 甲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및 의료법위반
가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 7 . 20 . 부터 2014 . 7 . 25 . 경까지 위와 같이 의료 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이 사건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문 * * 등 한의사들을 고용하고 이들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 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는 등 이 사건 한의원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 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하 ' 공단 ' 이라 한다 ) 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 여 이를 진실로 믿은 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 생략 ) 기재와 같이 합계 1 , 313 , 440 , 998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
나 . 의료법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 7 . 20 . 부터 2014 . 7 . 25 . 경까지 이 사건 한의원 에서 이 사건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조합비로 1만 원을 내면 점심을 무료로 계속 제공하여 조합원 수를 1 , 430명 정도로 늘리는 방법으로 환자 유인행위를 하였다 .
3 . 피고인 丙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 3 . 8 .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甲과 乙 로부터 이 사건 생협의 설립인가를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 내가 모시는 대단한 분이 있다 . 정권에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데 시청의 높은 분들에게 전화 한 통을 하면 모두 들어준다 . 어떤 부처에 있는 국장이다 . 그분에게 부탁하여 시청에서 인가를 받도
록 해 주겠고 ,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 서류의 작성을 도와주겠으 니 7 , 000만 원을 달라 . " 고 말하여 알선비 등의 명목으로 같은 날 2 , 000만 원을 교부받 고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인 2010 . 9 . 29 . 같은 명목으로 3 , 000만 원 등 합계 5 , 000 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甲 , 乙의 각 법정진술
1 . 피고인 甲 , 乙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피고인 甲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 甲에 한하여 )
1 . 피고인 丙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심 * *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각 경찰 압수조서
1 .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 현황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이 사건 생협 ) , 거래내역 , 통장사 본 , 금융거래 정보제공 내역 , 제시수표 사본 , 입출금 거래내역 ( 농협 , 새마을금고 ) , 추송 서 ( 의료기관 현황 및 점검결과서 ) , 인가신청 관련 서류
1 . 판시 전과 : 처분미상 전과 확인보고 ( 판결문 첨부 ) ( 수사기록 1378쪽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甲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 제33조 제2항 , 형법 제30조 (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 징역형 선택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 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의 점 , 포괄하여 ) , 의료법 제88조 , 제27조 제3항 ( 환 자유인의 점 , 징역형 선택 , 포괄하여 )
○ 피고인 乙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 제33조 제2항 , 형법 제30조 (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 징역형 선택 )
○ 피고인 丙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2 . 경합범처리
3 . 경합범가중
피고인 甲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
4 . 작량감경
피고인 甲 :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 작 )
5 . 집행유예
피고인 甲 , 乙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6 .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甲 : 형법 제62조의2
7 . 추징
피고인 丙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피고인 甲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 주장의 요지
1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에서 중요한 부분은 당해 의료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와 당해 의료행위가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이다 . 이 사건 한의원에서는 한의사가 실제로 진료를 하고 이 사건 생협이 요양급 여비용을 청구하였으므로 , 피고인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데에 중요한 부분에 관하 여 허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생협에 대한 설립인가를 받을 때 허 위 사실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정은 설립인가 철회사유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생협에 대한 설립인가가 철회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위법하다거나 신의성 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 면 피고인은 공단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
2 )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에 대하여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점심을 무료로 제공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생협 의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조합원에게 점심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 즉 피고인은 생협 의 조합원들을 유치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이하 ' 생협법 ' 이라 하고 소비자생활협동 조합을 ' 생협 ' 이라 한다 ) 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 조합원들에게 점심을 제공하 였을 뿐 환자를 유인하여 영리를 취하고자 점심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조 합원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것은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
나 . 판단
1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에 대하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 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 반드 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 면 충분하고 ,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 부는 거래의 상황 , 상대방의 지식 , 경험 ,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 10 . 25 .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 조 ) . 또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 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 할 것이고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 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 대법원 2005 . 10 . 28 .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 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은 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가 )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02 . 10 . 5 . 경부터 2006 . 2 . 7 . 경까지 한의사를 고용하여 한의원을 개설 · 운영하였고 , 이를 이유로 2006 . 12 . 21 . 대전지방법원에서 의 료법위반죄로 벌금 2 , 0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 대전지방법원 2006고단1637 호 ) . 또한 피고인은 2008 . 6 . 경부터 2009 . 7 . 경까지 이 사건 한의원이 소재한 동일한 장 소에서 재단법인 * * 재단 * * 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 피고인은 2009 . 8 . 경 위 * * 한의원을 폐업하려고 하다가 乙에게서 자금을 융통하여 형식적으로 요건을 갖춘 생협 을 설립해 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생협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등을 개최하면서 실제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회의록에는 실제로 회 의를 한 것처럼 기록하였고 , 조합원들이 실제로 출자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출자금 4 , 000만 원을 납부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乙에게 출자금을 조합원들 명의로 김 * * 명의 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 이에 乙은 2009 . 11 . 12 . 및 2009 . 11 . 13 . 동 생 안 * *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인을 조합원들 개개인으로 하여 1만 원 또는 피고인이 적어준 금액대로 기재해 합계 4 , 000만 원을 김 * *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 가 2010 . 3 . 8 . 및 2010 . 3 . 9 . 위 돈을 다시 회수하였다 . 피고인은 2010 . 6 . 30 . 대전광 역시장으로부터 대표자를 김 * * 으로 하여 이 사건 생협에 대한 설립 인가를 받았고 , 2010 . 7 . 9 . 의료시설 설치 , 운영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생협에 대한 설립 등기를 마쳤으며 , 2010 . 7 . 20 .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한 개설 신고를 하였다 . 이와 같은 피고인의 경력 , 범죄전력 , 이 사건 한의원 개설 경위 등을 고려하면 ,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생협이 의료기관을 개설 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생협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한 것으로 보이고 ,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2 항 본문에 위배된다 .
나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 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여기 서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 란 요양기관이 요양 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 하는 것은 아니고 ,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 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 대법원 2008 . 7 . 10 . 선고 2008두3975 판결 등 참조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 제47조 제1항은 공단에 요 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고 ,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 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사건 한의원은 한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개 설한 것이어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립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 로 , 비록 이 사건 한의원에서 적법한 면허를 받은 한의사가 요양급여 등을 실시하였다 . 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한의원에서 실시된 요양급여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한의원에서 실시 된 요양급여 등에 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국민건 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 에 해당한다 .
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한의원에서 실시된 요양급여 등에 대하여 공단 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 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이 사건 생협 명의로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 다 . 공단도 이 사건 한의원이 의료법에 따른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면 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피고인이 공단에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행위는 이 사건 한의원이 비의료인에 의해 개설되어 적법 한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묵비한 채 공단을 착오에 빠뜨려 요양급여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로서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한의원 설립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 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
라 )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와 그 후 의료기관을 운영하 면서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별개의 행위이다 . 따라서 비의 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행위를 의료법위반죄로 처벌하면서 공단을 기망하여 요양 급여비용을 지급받는 것을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마 )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 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에 비례하여 납부하되 급여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신이 납부한 금액과 상관없이 동등하게 급여를 지급받 게 된다 .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을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보험이나 민사상 계 약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실제 요양급여 등이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단에게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은 돈으로 볼 수 없다 .
2 )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이 사건 한의원에서 근 무하는 직원은 위 한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 1만 원을 내고 이 사건 생협 조합원으 로 가입하면 점심을 무료로 제공한다 . " 라고 안내하였고 , 이에 따라 대부분의 환자들이 1만 원을 내고 이 사건 생협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 , 피고인은 2010 . 7 . 20 . 부터 2014 . 7 . 25 . 까지 약 4년 동안 조합비 1만 원을 낸 환자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한 사실 , 2014 . 8 . 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생협 조합원이 1 , 430명이었던 사실 , 이 사건 한 의원에는 매일 약 100명 정도의 환자들이 방문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 사건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무료로 점심을 먹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 ①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지급받은 가입비가 1만 원에 불과한데 그에 따른 반대 급부는 매일 무료 점심 제공이 었던 점 , ②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가입비 1만 원을 지급받고 무료로 점심을 제공한 기 간이 약 4년이어서 상당히 긴 점 , ③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생협의 조합원이 2014 . 8 . 경을 기준으로 1 , 430명에 이르렀고 이 사건 한의원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무료로 점심을 먹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조합원 가입비 1만 원 을 받고 점심을 제공한 행위는 단순히 이 사건 생협의 조합원을 유치할 목적에서 점심 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 피고인 乙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甲이 이 사건 생협을 개설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甲에게 돈 을 빌려주었을 뿐이다 . 피고인은 甲과 판시 제1항 기재 범죄를 공모한 적이 없다 .
나 . 판단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은 甲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 의료법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 ) 피고인은 甲이 2002 . 10 . 5 . 경부터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것을 알 고 있었고 , 이 사건 한의원도 실질적으로 甲이 소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
2 ) 피고인은 甲이 운영하던 한의원을 폐업하려고 하자 甲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이 사건 생협을 설립해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 건 생협 설립 당시 甲이 운영하던 한의원과 관련하여 지급해야 했던 임대료 5 , 000만 원 ,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한 임대차계약 보증금 5 , 000만 원 ,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丙에게 준 2 , 000만 원 등을 지원하였고 , 이 사건 생협 설립 출자금 4 , 000 만 원은 아래 4 ) 항 기재와 같이 김 * *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이후 회수 하였다 .
3 ) 피고인은 甲과 2009 . 11 . 19 . ' 본 영업양도양수계약서는 甲이 진행하는 이 사건 생협 설립허가를 승인받고 건물주인 학교법인 건양학원과 김 * *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고 이 사건 한의원이 정상 영업 시에는 甲과 김 * * 이 50 % 씩의 지분으로 경영하는 조 건부 양도양수 계약이며 , 조합 설립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임대차 계약에 문제가 발생 하여 이 사건 한의원 경영을 못할 시에는 甲의 이 사건 한의원 모든 설비 및 의료장 비 , 기자재는 조건없이 김 * * 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 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영업양도양 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 피고인의 처이자 한의사인 김 * * 을 이 사건 생협의 이사장으로 취임시켰다 . 또한 2010 . 4 . 경 학교법인 * * 학원과 이 사건 한의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임차인을 김 * * 으로 하였다 .
4 ) 이 사건 생협 설립 당시 조합원들이 실제로 출자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출 자금 4 , 000만 원을 납부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甲은 피고인에게 출자금을 조합원들 명 의로 김 * *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 이에 피고인은 동생 안 * * 의 계 좌에서 송금인을 조합원들 개개인으로 하여 1만 원 또는 甲이 적어준 금액대로 기재해 합계 4 , 000만 원을 김 * *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이후 회수하였다 .
5 ) 피고인이 약 10년 동안 제약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점 , 피고인이 2014 . 10 . 22 . 경찰 조사 당시 " 창립총회에 참석했을 때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이 1만 원 내는 것 을 보았으나 고액 출자자 같은 경우는 甲의 가족 및 지인들이므로 실제로 출자를 하지 않고 명의만 빌렸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알고 있었다 . " ( 수사기록 417쪽 ) 라는 취 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 피고인이 이 사건 한의원을 적법하게 개설되는 의료기 관으로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
3 . 피고인 丙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甲에게서 이 사건 생협을 설립하는 데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 건 생협 설립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 및 노무 비 등 명목으로 5 , 000만 원을 받았을 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
나 . 판단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은 甲으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5 , 000만 원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 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 ) 피고인은 甲으로부터 2009 . 8 . 13 . 1 , 000만 원 , 2010 . 3 . 8 . 2 , 000만 원 , 2010 . 9 . 29 . 3 , 000만 원 등 합계 6 , 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0 . 9 . 29 . 甲에게서 2 , 0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甲은 일관되게 위 일시경 피고인에 게 3 , 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생협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 계좌에서 2010 . 9 . 29 . 3 , 180만 원이 인출된 점 , 피고인 명의의 서청주 새마을금고 예 금계좌로 2010 . 9 . 29 . 3 , 000만 원이 입금된 점 등을 고려하면 , 피고인은 2010 . 9 . 29 . 甲으로부터 3 , 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
2 ) 甲은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 내가 모시는 대단한 분이 있다 . 그분한테 돈이 넘 어가야 그분이 인가를 받도록 도와준다 .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그 돈이 들어가야 인가 가 난다 ' 라고 이야기를 했다 . 저는 그분이 ' 회장님에 대한 형이다 ' 그런 식으로 이야기 를 들었다 . 피고인은 ' 그분은 정권에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데 시청의 높은 분들에게 전 화 한 통이면 모두 들어준다 . 어떤 부처에 있는 국장이다 . ' 라고 말했다 . " 라는 취지로 진 술하였다 . 또한 甲은 2014 . 11 . 21 . 검찰 조사 당시에도 " 피고인을 처음 만난 날 법
설립을 부탁하자 피고인은 ' 7 , 000만 원이 필요하다 . 이 돈은 내가 전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로비 자금으로 필요하다 . 내가 생협 연합회 총무로 있고 생협 연합회 회장님이 영향력이 있다 . 회장님이 아는 대단한 분이 있다 . 그분에게 인가를 받도록 일을 도와주 겠다 . ' 라고 말하였다 . 피고인은 2009 . 12 . 경 ' 2 , 000만 원을 우선 달라 . 이 돈은 내가 사 용할 돈이 아니다 . 인가를 받는 데 로비 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다 . 이 돈이 전부 그분에 게 전달되어야 일이 추진된다 . 내 몫은 인가가 나면 받겠다 . ' 라고 말하였다 . 피고인이 정확히 지칭은 하지 않았지만 수시로 ' 정권에 대단한 영향력이 있다 . 시청에 높은 분들 에게 전화 한 통을 하면 모두 들어 준다 . 어떤 부처의 국장이다 . ' 라는 말을 한 적이 있 다 .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甲은 경찰 조사 당시에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 다 . 이처럼 甲은 피고인이 공무원에 대한 알선 또는 청탁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는 주요 부분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 달리 甲이 거짓말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이므로 甲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
3 ) 피고인도 2014 . 11 . 6 . 및 2014 . 11 . 11 . 각 경찰 조사 당시 " 甲에게 ' 2 , 000만 원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고 인가를 받기 위한 로비 자금이다 . 내 몫은 인가가 나면 받겠다 ' 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다 . 甲이 돈을 주지 않으면서 먼저 생협 인가를 받게 해 달라고 하여 돈을 받기 위해 甲에게 거짓말을 해 2 , 000만 원을 받아 낸 것이다 .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4 ) 乙은 이 법정에서 직접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기 재된 바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 " 2 , 000만 원을 건네주고 난 이후에 이 사건 생협 설립 진행이 왜 빨리 안 되느냐는 이야기를 하니까 돈이 좀 더 들어가야 되고 로비해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는 들은 것 같다 . 甲에게서 2 , 000만 원 이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다 .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5 ) 피고인은 甲에게 서류작업 등 이 사건 생협 설립에 필요한 대가로 5 , 000만 원 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① 생협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인가 요건을 갖 추면 이 사건 생협에 대한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② 피고인은 甲에게 조합원 모집 , 출자금 , 발기인 대회 , 창립총회 등에 관한 사항 대부분을 준비하 도록 하였고 , 甲에게서 창립총회 , 출자금 관련 자료 등을 받아 설립인가신청서 , 사업계 획 및 예산안 등을 작성한 후 접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인 점 , ③ 甲은 2002 . 10 . 5 . 경부터 불법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자로서 비록 생협 설 립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서류 작업 등을 변호사 등 전문가에 게 맡겨 이 사건 생협을 설립하는 것이 크게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丙에게 5 , 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생협 설립을 의뢰한 점 , ④ 甲은 이 법정 에서 "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7 , 000만 원에는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주어야 할 돈 도 있고 피고인이 받아야 할 돈도 있다고 생각했다 . "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 ⑤ 피고인 이 甲에게 요구한 7 , 000만 원에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의 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에는 그 액수가 일반적인 서류 작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훨씬 큰 점 등을 고려하면 , 甲이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7 , 000만 원에는 이 사건 생협의 서 류 작성 등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 으로 지급받은 돈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
6 ) 甲이 2009 . 8 . 경 피고인으로부터 1 , 000만 원을 받았는지 여부 , 甲이 乙에게 피 고인이 로비 자금으로 돈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다 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 위 1 ) 항 내지 5 ) 항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는 甲의 착오 등에 기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甲 진술의 신빙성 을 배척할 수 없다 .
양형의 이유
1 . 피고인 甲
가 . 양형기준의 적용
1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 기본영역 ( 3년 ~ 6년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3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의료법위반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된다 ]
나 . 선고형의 결정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범죄가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매우 중 대한데도 피고인은 2002 . 10 . 5 . 경부터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해 온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계속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에 따른 피해 금액 이 약 13억 원에 이르고 그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다만 이 사건 한의원에서 의료인인 한의사들이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특정경제범 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에 따른 피해 금액 약 13억 원에 비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 환경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 내용 ,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 . 피고인 乙
가 .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나 . 선고형의 결정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범죄가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매우 중 대한데도 피고인은 甲과 공모하여 속칭 사무장병원인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하였으므 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은 甲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회수하기 위해 甲에게 이 사건 한의원 개설에 관한 돈을 지원해 준 것으로 보이 는 점 , 甲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하고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 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환경 , 이 사건 범행의 경 위 , 내용 ,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3 . 피고인 丙
가 .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의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나 . 선고형의 결정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범죄가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매우 중 대한데도 피고인은 甲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및 알선에 대한 대가로 5 , 000만 원 을 받고 그로 하여금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하도록 하였다 . 피고인은 스스로 여러 개 의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범죄는 스스로 개설한 것에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도록 하고 공무원에 대한 청탁 및 알선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무죄 부분
1 .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乙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사 기 ) 의 점 ]
피고인은 甲과 공모하여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 2 .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甲이 이 사건 생협을 개설하는 데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甲에게 돈을 빌 려주었을 뿐이다 . 피고인은 甲과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를 공모한 적이 없다 .
3 . 판단
기록에 의하면 , 피고인은 이 사건 한의원 개설 이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돈을 달 라고 하면서 방문한 것 외에는 이 사건 한의원에 출근하지 않았고 운영에도 관여하지 않은 사실 , 김 * * 도 이 사건 생협의 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한의원 운 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생협의 이사장을 자신의 처인 김 * * 으로 하고 이 사건 한의원 에 대한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을 김 * * 으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 이는 甲에 게 빌려 준 돈을 회수하기 위한 담보수단으로 보이고 ,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甲의 요양 급여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 특히 김 * 은 2013 . 3 . 30 . 이 사건 생협의 이사장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甲이 이 사건 생협 의 이사장으로 취임함으로써 더 이상 이 사건 생협의 이사장도 아니었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 이 甲과 공모하여 이 사건 한의원에서 실시된 요양급여 등에 대하여 공단을 기망하고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강문경
판사 이경선
판사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