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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대전지방법원 2015.10.15.선고 2015고단2465 판결
가.업무상촉탁낙태·나.업무상촉탁낙태방조
사건

2015고단2465 가 . 업무상촉탁낙태

나 . 업무상촉탁낙태방조

피고인

1 . 가 . 甲

2 . 나 . Z .

3 . 나 .

검사

하담미 ( 기소 ) , 최지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전병남 ( 피고인들을 위하여 )

법무법인 화후 담당변호사 윤병철 , 조대현 ( 피고인들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15 . 10 . 15 .

주문

피고인 甲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

다만 , 피고인 甲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

피고인 乙 , 피고인 丙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압수된 증 제1 내지 40호를 피고인 甲으로부터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1 . 피고인 甲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 * 에서 A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

피고인은 2013 . 12 . 30 . 11 : 00경 위 A산부인과에서 임산부인 A로부터 낙태수술을 하 여 달라는 촉탁을 받고 수술실에서 위 A의 자궁 속에 진공흡입기를 삽입한 후 약 5주 된 태아를 흡입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낙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 터 2014 . 12 . 3 .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생략 )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서 임 산부로부터 촉탁을 받아 태아를 낙태하게 하였다 .

2 . 피고인 乙 , 丙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A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이다 .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사인 甲이 총 32회에 걸쳐서 임산부 A 등으로부 터 촉탁을 받아 낙태하게 함에 있어 수술실에서 정맥주사기를 통해 마취액을 임산부에 게 주입하고 수술 중 임산부의 안색과 호흡을 살피거나 수술실 밖에서 임산부에게 줄 항생제와 소염제를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A , ( 생략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각 경찰 압수조서 ·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甲 : 각 형법 제270조 제1항 , 제4항 ( 업무상촉탁낙태의 점 , 자격정지형 병

과 )

○ 피고인 乙 · 丙 : 각 형법 제270조 제1항 , 제32조 제1항 ( 업무상촉탁낙태방조의 점 ) 1 . 법률상 감경 ( 방조 감경 )

1 .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피고인 甲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업무상촉탁낙태죄에 정한 자격정지형 병과 ) 1 .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乙 · 丙 : 각 징역 3월

1 . 집행유예

피고인 甲 : 형법 제62조 제1항

1 . 선고유예

피고인 乙 · 丙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 각 초범 , 진지한 반성 , 공동피고인 甲과의

관계 및 범행 가담 정도 ,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 위 피고인들의 나이 · 직

업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

1 . 몰수

양형의 이유 ( 피고인 甲 )

○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 사건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 이

사건 각 낙태수술은 대부분 미혼의 임부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판사 강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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