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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2006.7.5.선고 2006고합179 판결
2006고합179가.특수강도·(병합)나.사기
사건

2006고합179 가. 특수강도

2006고합237 ( 병합 ) 나. 사기

피고인

1. 가. 나. 甲 ( 7 * * * * * - 1 * * * * * * ), 오락실 종업원

2. 가. 乙 ( 8 * * * * * - 1 * * * * * * ), 무직

3. 가. 丙 ( 8 * * * * * - 1 * * * * * * ), 무직

검사

nan

변호인

nan

판결선고

2006. 7. 5 .

주문

1. 피고인 甲을 징역 3년에, 피고인 乙, 丙을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

다만, 피고인 乙, 丙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9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

3. 피고인 乙, 丙에게 각 2년간 보호관찰받을 것과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1.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범한 특수강도의 점은 다음과 같다 .

가. 범행모의

피고인들은 2006. 3. 29. 16 : 00경 인터넷 카페 ( 이름 : OO ) 상으로 서로 연락하여 피고인 甲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 ○○ 오락실 ' 에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결의하고 , 2006. 3. 29. 19 : 20 경 대구 동구 신암4동 소재 동대구역 앞길에서 함께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甲이 손님이 없는 새벽시간에 위 오락실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워 신호를 보내면 피고인 乙, 丙이 위 오락실로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모의하였고, 또한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 丙에게 위 오락실의 위치와 내부 사정 등을 알려주었다 .

나. 범행실행 피고인 甲은 2006. 3. 30. 03 : 35경 대구 동구 효목2동 소재 피해자 A ( 30세 ) 운영의 ' ○○오락실 ' 앞길에서 ' 가 ' 항의 모의 대로 담배를 피워 피고인 乙, 丙에게 신호를 보내고 다시 위 오락실로 들어가자, 피고인 乙, 丙은 미리 준비한 장갑과 마스크를 각 착용하고, 위 오락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 乙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을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B ( 23세 ) 의 목에 들이대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잡고 그 곳 구석으로 끌고 가 엎드리게 하고, 피고인 丙도 미리 모의한 대로 피고인 甲을 그 곳 구석으로 데리고 가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 乙은 미리 준비한 전화선으로 피해자 B의 발과 다리를 묶었고, 피고인 甲에 대하여도 모의한 대로 전화선으로 손과 발을 묶었으며, 피고인 丙은 피해자 B의 입과 눈을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가려 피해자 B의 반항을 억압하여 항거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丙은 그 곳 카운터 금고와 서랍에 있던 현금 239만 원, 5, 000원 권 도서문화상품권 3, 000장 , 전기충격기 1대를 미리 준비한 가방 속에 넣고,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의 주머니에서 꺼낸 열쇠로 그 곳 오락기 기계를 열고 그 안에 있던 5, 000원 권 도서문화상품권 1, 000장을 꺼내 미리 가지고 간 쇼핑백에 넣고, 피고인 丙은 오락기 기계 안에 있던 500원 짜리 동전 100만 원 상당을 위 가방 속에 넣어 가, 도서문화상품권 합계 2, 000만 원 상당, 현금 339만 원 상당 및 전기충격기 1대 시가불상 상당을 강취하였다 .

2. 피고인 甲은 ,

가. 2004. 11. 3. 경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사실은 어머니인 ○○○가 △△△으로부터 받을 채권 3억 원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이고 약 1억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내 어머니인 ○○○가 한약재료판매업을 하는데, 지금 자금압박을 받고 있어 급전이 필요하므로 돈 3, 000만 원만 빌려주면 어머니와 한약재료 거래를 하는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을 미수금 채권 3억 원을 변제받는 즉시 틀림없이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11. 3. 16 : 31 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 000만 원을, 2004. 11. 4. 15 : 21 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DD의 국민은행 계좌로 1, 000만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3, 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

나. 2004. 11. 9.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호 뉴이에프쏘 나타 승용차 안에서, 사실은 ' 가 ' 항 기재와 같이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내 누나인 ○○○이 발행한 가계수표를 급히 결제해야 하니 돈 1, 000만 원만 빌려주면 조만간 바로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11. 9. 17 : 30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 1, 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다. 2005. 6. 하순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약 1억 4, 000만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기존 차용금 채무 4, 000만 원 및 추가 차용금 채무 4, 000만 원 등 합계 금 8, 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 소유의 3층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순위 2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돈 4, 000만 원만 추가로 더 빌려주면 기존 차용금 채무 4, 000만 원과 추가 차용금 채무 4, 000만 원 등 합계 8, 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어머니 ○○○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네 앞으로 2번 순위의 근저당권을 틀림없이 설정해 주겠으며 조만간 위 차용금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7. 4. 15 : 40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3, 000만 원을, 2005. 7. 8. 17 : 32경 같은 계좌로 1, 0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4, 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 판시 1항 사실 >

1. 피고인들이 각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A, B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 ( CCTV사진 첨부에 대한 ), 수사보고 ( 압수물 사진 촬영 ), 수사보고 ( 피의자 乙의 메일 첨부 ) 의 각 기재 및 영상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각 압수조서 중 판시 금품을 피고인 乙, 丙으로부터 각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검증조서의 기재 및 영상

< 판시 2항 사실 >

1. 피고인 甲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 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

1. 고소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송금명세표의 각 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 ( 참고인 ○○○ 전화진술 ), 수사보고 ( 참고인 ○○○ 진술서 첨부 )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甲

· 특수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 유기징역형 )

·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

나. 피고인 乙, 丙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 유기징역형 )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甲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작량감경

1. 집행유예

피고인 乙, 丙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乙, 丙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

양형이유

1. 피고인 甲 피고인 甲이 친구인 피해자 A 등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기 위하여 대학친구로서 변호사인 피해자 C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8, 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후 피해자 C로부터 고소당하자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시 피해자 A가 운영하는 오락실에 들어가 피고인 乙, 丙과 합동하여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여 2, 0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강취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전모 ( 全貌 ) 이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피고인 甲이 법률상담을 핑계로 피해자 C를 만나 그를 상대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경찰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특수강도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행위는 피고인 甲의 법질서 체계에 대한 도전 내지 무시의 태도가 표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특수강도범행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 甲 이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받은 후 피고인 乙, 丙을 부산에서 대구로 불러들여 오락실의 내부 구조 및 범행 도구를 구입할 장소를 알려주는 등 이 사건 특수강도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사기범행 당시에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만들어 피해자 C에게 제시하였고, 이 사건 강도범행 당시에는 피고인 乙, 丙으로 하여금 손님이 없는 시간대에 제일 먼저 CCTV를 작동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강취된 상품권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상품권 대장을 강취하도록 하였으며, 의심받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甲 자신의 지갑도 강취하도록 한 점, 이 사건 특수강도범행 직후에는 경찰에서 피해자로 행세하는 한편 피고인 乙, 丙과 연락하여 자신이 피해조사를 받은 사실과 경찰의 수사상황을 알려주는 등 교묘하게 완전 범죄를 노린 점 ( 2006형제0000호 수사기록 100쪽 ), 이 사건 사기 및 특수강도범행의 피해액수가 크고 그 수법이 위와 같이 지능적이며 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 甲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2. 피고인 乙, 丙 피고인 乙, 丙은 피고인 甲의 범행 제의에 응하여 범행도구를 손수 준비한 후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깊은 밤에 이 사건 특수강도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수가 크며 , 범행 후에는 현장에서 떨어진 동대구역 부근에 칼을 버리고 즉시 부산으로 도주하여 죄증을 인멸하려고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乙, 丙이 벌금형 1 ~ 2회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원범

판사김장훈

판사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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