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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2 2019가단105923
대여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D(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과 전 배우자인 E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들이고, 피고는 2009. 8. 28. 망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19. 1. 2.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9. 1. 22. 울산 가정법원 (2019 느단 5021호 )에 상속 포기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2019. 1. 28. 상속 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 을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요지 망인은 피고에게 2015. 12. 30.부터 2019. 9. 30.까지 합계 252,8231,804 원{ 표 1 기 재 망인의 F 은행 계좌 입출금 차액 합계 189,362,141원( 출금액 합계 361,352,141원 - 입금액 합계 171,990,000원) 표 2 기 재 망인의 G 조합 계좌 거래금액 합계 10,733,663원 표 3 기 재 망인의 H 계좌 거래금액 합계 390만원 표 4 기 재 피고의 I 조합 계좌 거래금액 합계 854만 원 망인 소유 인천 J 아파트 2016. 4. 29. 자 매도대금 잔액 중 4,200만원( 매도대금 3억원 - 피담보 채무 등 합계 2억 5,800만원)} 을 증여하였다.

망인은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 99,128원과 상속 채무 60,250,000원을 남겼는데, 피고가 상속을 포기하여 원고들이 상속 채무만 각 30,075,436원을 상속 받았으므로, 위 증여로 원고들의 유류분 각 57,599,854원{( 위 증여 액 252,8231,804 원 상속재산 99,128원 - 상속 채무 60,250,000원) × 원고들 주장 유류 분 1/7 원고들 순상 속 액인 채무 30,075,436원)} 이 침해된 셈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침해된 유류분 액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우선, 표 3 기 재 각 돈에 대하여 보건대, 표 3 기 재 각 돈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9. 7. 3.부터 2019. 9. 30.까지 거래되었음이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서 명백하므로, 위 각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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