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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1 2019나43337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영업손실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이유

1.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철도건설사업(B,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수용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던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거나 피고가 차임을 받아갔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주유소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는 2014. 1.경부터 2016. 12.경까지 합계 327,350,000원의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327,5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은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원고 패소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패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구하는 월 임차료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소(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가단356 판결)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영업손실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면서 그 지상의 지장물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한 바 없고,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영업을 못하는 손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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