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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11.11 2014가단363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주시 E 토지 중 별지 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경주시 E 토지 중 별지 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6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8. 5.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차임 월 350,000원, 기간 2011. 8. 5.부터 10개월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다만,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임차인을 피고 B로만 표시하였다], 피고들은 위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2013. 4. 5.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2014. 1. 27. 피고들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피고들은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을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3. 4. 5.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2014. 1. 27.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대하여 2013. 4. 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유익비상환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지출한 유익비 9,020,000원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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