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07 2016가단115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12. 18. 피고로부터 경주시 C 답 17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00평에 해당하는 지분, 즉 991/1702 지분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991/170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12. 18.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00평 부분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특정한 일부의 소유권이 아닌 991/1702 지분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991㎡와 711㎡로 분할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약정 내용이 지분 이전 약정으로 변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