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나4045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 9. 피고 B에게 돈 616만 원을 변제기 2015. 3.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그 취지를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 C는 위 차용증의 하단에 ‘보증인 C’라고 기재하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C는 보증인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차용금채무 61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