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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08 2013가단2286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8,981,592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2015. 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0. 7.경부터 2011. 4.경까지 피고들에게 수회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고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는 방식으로 금전 거래를 하여 온 사실, 피고들이 2011. 4. 3. 원고에게 “첫째줄의 24,000,000원과 둘째줄의 10,000,000원의 합계 34,000,000원을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차용함. 2011. 6. 4.까지 지불하겠음. 보증인 피고 C”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8호증, 을 제2,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피고 B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C은 보증인으로서)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 상의 차용금 또는 변제 약정금 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 변제기 다음날인 2011. 6. 5. 이후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피고들의 주장이 수회 변경되었는데 최종 주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한 금원은 D이 피고 C에게 송금한 10,000,000원을 제외하면 합계 13,500,000원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14,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이 사건 차용증 첫째줄의 24,000,000원에는 D의 대여금 1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 중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한 금액은 14,000,000원이고, 위 차용증 둘째줄의 10,000,000원은 피고 C이 피고 B에게 대여한 금원을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한 금원이 아님), 피고들이 원고에게 11,4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남은 차용금은 2,100,000원에 불과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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