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2 2014가합1711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커피체인점, 직영점 및 대리점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상호를 ‘드롭탑(DROP TOP)’으로 하는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이하 ‘드롭탑’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드롭탑 대전 A지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합계 17개 지점(이하 ‘이 사건 각 지점’이라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았는데(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공사의 내용 및 각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대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대금으로 합계 1,665,840,000원을 지급받았다.

지점 계약체결일 착공일 약정준공일 공사대금(부가가치세 포함) 대전 A 2013. 6. 18. 2013. 6. 14. 2013. 7. 19. 120,340,000 익산 B 2013. 7. 2. 2013. 7. 2. 2013. 7. 31. 114,440,000 경산 C 2013. 7. 26. 2013. 7. 18. 2013. 8. 22. 82,500,000 경산 D 2013. 7. 26. 2013. 7. 23. 2013. 8. 15. 39,600,000 E 2013. 7. 26. 2013. 7. 27. 2013. 8. 27. 63,800,000 광주 F 2013. 8. 13. 2013. 8. 12. 2013. 9. 12. 83,600,000 마산 G 2013. 8. 13. 2013. 8. 12. 2013. 9. 24. 101,200,000 광주 H 2013. 7. 2. 2013. 7. 2. 2013. 7. 26. 112,200,000 청주 I 2013. 8. 6. 2013. 8. 6. 2013. 9. 20. 104,500,000 대전 J 2013. 8. 6. 2013. 8. 5. 2013. 9. 24. 167,200,000 부산 K 2013. 8. 13. 2013. 8. 14. 2013. 9. 10. 63,360,000 창원 L 2013. 9. 24. 2013. 9. 3. 2013. 10. 6. 73,700,000 원고는 소장에서 이 부분 공사대금을 74,14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1호증 중 이 부분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대금액에 따르기로 한다.

원주 M 2013. 9. 24. 2013. 9. 9. 2013. 10. 14. 86,900,000 창원 N 2013. 11. 5. 2013. 9. 11. 2013. 11. 19. 63,800,000 부평 O 2013. 11. 14. 2013. 10. 21. 2013. 12. 1. 105,60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