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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3 2015나641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소외 C은 피고의 부산지사라는 형식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 명의로 어린이 놀이시설 등 설치공사를 하였다.

나. C은 2010. 7. 9. 피고에게 자신이 설치한 놀이시설 등과 관련하여 하자보수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2010. 7. 13. 피고와 사이에 ‘무상보증기간(2년)의 상품무상보증 및 발생하는 제반비용 및 사항 일체를 보증하기 위한 보관금으로 보관한다. 이 보관금의 환급은 최종영업한 상품의 무상보증기간(2년)이 끝나는 날 최종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제반비용을 징수처리한 후 잔액을 환급하고 이상이 없을시 전액 환급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

순번 장소 계약일 하자보증기간 공사명 1 진해 D어린이집 2010. 6. 30. 2010. 9. 1. ~ 2012. 8. 31. 놀이터 2 부산 신엄궁 대동아파트 2010. 9. 18. 2010. 11. 12. ~ 2012. 11. 11. 놀이터 3 울산 패밀리 서부1차아파트 2010. 9. 14. 2010. 11. 4. ~ 2012. 11. 3. 놀이터 2011. 4. 7. 파고라 4 부산 모리동원타운 2010. 12. 1. 2010. 12. 21. ~ 2012. 12. 20. 놀이터 5 부산 주례현대무지개아파트 2010. 11. 19. 2011. 1. 11. ~ 2014. 1. 10. 놀이터 6 사천 한보3차아파트 2010. 12. 10. 2011. 1. 19. ~ 2013. 1. 18. 놀이터 7 창원 벽산블루밍아파트 2011. 1. 3. 2011. 1. 27. ~ 2014. 1. 26. 놀이터 8 울산 중산현대아파트 2011. 3. 4. 2011. 3. 26. ~ 2013. 3. 25. 놀이터 9 창원 볼보코리아(사원아파트) 2011. 3. 24. 2011. 6. 10. ~ 2012. 6. 9. 시소, 그네 2011. 3. 16. 2011. 6. 10. ~ 2012. 6. 9. 놀이터 10 울산 삼한힐그린아파트 2011. 4. 19. 2011. 5. 8. ~ 2013. 5. 7. 놀이터 11 부산 남천 협진태양아파트 2011. 5. 6. 2011. 5. 28. ~ 2013. 5. 27. 놀이터 12 부산 덕천동 성훈아파트 2011. 5. 16. 20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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