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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8 2015고단25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춘천 교도소에서 위 형을 집행 받던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2009. 10.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 받았다.

『2015 고단 2592』 피고인은 2010. 6. 15. 경 포 천시 D에 있는 ( 주 )E에서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 G의 직원인 H, 피해자 C, 피해자 I에게 ‘2010. 7.까지 춘천, 경주, 경산 소재에서 F 체인점 공사를 하려는 데 위 체인점 공사에 참여하려면 공사 보증금을 입금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 주 )E 는 그 무렵 프 랜 차 이즈 가맹점을 모집하여 운영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체인점 공사를 수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0. 6. 24. 경 ( 주 )E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6. 15. 경부터 2010. 7.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3802』 피고인은 양주시 J에 있는 프 랜 차 이즈 식당 운영업체인 ( 주 )E 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29.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피해자 K에게 ‘ 공사 보증금을 선지급하면 향후 2년 간 ( 주 )E 의 50개 가맹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독점적으로 맡기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 주 )E 는 그 무렵 프 랜 차 이즈 가맹점을 모집하여 운영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았으므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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