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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6고단572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6.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및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07.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1. 12. 15.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1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7.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2.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5.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06. 9.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 사기 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8. 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09. 12. 10.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5729』 경산 소재 L 사기

1. 2013. 9. 13. 피고인 A, C의 싼 타 페 차량 구입대금 4,300만 원 대출 사기 피고인 A, C는 M 와 2013. 8. 경 대구 수성구 N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O 커피숍 ’에서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화로 다량의 물품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판매업자들 로부터 물품을 받아 처분하는 소위 ‘ 물품 유통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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