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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50:50
대구가정법원 2017.3.17.선고 2015드단107191 판결
이혼등이혼및위자료등
사건

2015드단107191(본소) 이혼 등

2015드단109487(반소) 이혼 및 위자료등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7. 2. 17.

판결선고

2017. 3. 17.

주문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9. 23.부터 2017. 3.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나머지 위자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3,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가 사망하기 전날까지 매월 지급받는 퇴직연금 중 5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반소: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본소와 반소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피고는 1998. 1. 9. 혼인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전혼에서 자녀 C(1972년 생), D(1974년생), E(1976년생)를 두었고, 피고도 전혼에서 자녀 F(1980년생), G(1982 년생)를 두었다.

2) 피고는 1980년경부터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8. 2.경 퇴직하였다. 원고는 혼인 중 주부로서 가사와 피고의 자녀들 양육을 하였다.

3) 원고는 피고가 퇴직하면서 생활비가 줄어들고 낚시, 친목 모임 등 자신의 여가 생활에만 시간을 보내자 불만을 가졌다.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여겨 불만을 가졌다.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자주 다투었고, 원고는 2009. 3. 19. 피고 명의 아파트(지번 생략)를 가압류하였다가 2011. 3. 31. 해제하기도 하였다.

4) 원고는 2015. 9. 1.경 피고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로부터 "여보 피곤하죠. 오늘 고마워요. 사랑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을 확인하였다. 원고는 2015. 9. 7.경 외출한 피고를 몰래 따라가다가 피고가 어떤 여자와 등산을 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원고가 피고와 여자에게 다가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여자와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고, 원고는 그 과정에서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5) 원고는 2015. 9. 11.경 집을 나와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4호증, 갑 6호증, 갑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5, 7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본소 이혼 청구: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2) 본소 위자료 청구: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인정함 3)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이유 없음

4) 판단근거

가) 혼인관계 파탄의 인정: 위 인정 사실 및 현재 원고와 피고가 본소, 반소를 통해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1년 5개월 넘게 별거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혼인 중 발생한 부부간의 갈등 상황을 이해와 대화로 해결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그 여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황을 초래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부증이 있는 원고가 지나치게 피고의 사생활을 간섭하고 피고의 퇴직연금을 독단적으로 관리하면서 가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5호증의 기재, 을 6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자료 액수: 원고와 피고의 나이, 재산상태, 혼인기간, 혼인파탄에 이른 경위 및 책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다. 소결론

따라서 본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3.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소와 반소 각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참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한다. 다만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잔액의 변동이 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원고의 소 제기일인 2015. 9. 16.에 가장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위 기준일 이후의 입출금 거래 내역이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당사자의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위 기준일 당시 잔액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별지 분할 재산명세표의 기재에 반하는 원, 피고의 재산가액에 관한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원고 적극재산 순번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전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내지 재산분할로 받은 원고의 특유재산으로서 2014년경 자녀 E에게 사실상 증여하여 E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1998. 1. 9. 원고와 혼인한 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소득활동을 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도 위 각 부동산의 유지에 직, 간접적인 기여가 있었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대상에 포함하더라도 E가 위 부동산에 거주할 당시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수리비로 2,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원은 원고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2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은행에 대한 2016. 2. 22.자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에 따르면, 원고에게, E의 배우자 H가 2014. 8. 25. 12,931,000원을, E가 2014. 8. 30. 700만 원을, 2014. 9. 5. 1,0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H는 2014. 8.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테리어 비용 1,230만 원, 주방수리비 114만 원, 옥상 바닥 방수비용 51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E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임차보증금 또는 수리비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의 대구은행에 대한 2016. 2. 22.자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위 대구은행 계좌에서 2014. 8. 27. 230만 원, 2014. 8. 30.부터 2014. 9. 3.까지 300만 원, 2014. 9. 5. 500만 원, 2014. 9. 22. 300만 원, 2014. 10. 16. 300만 원 합계 1,6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E로부터 받은 금원 전부가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내지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원고가 E로부터 받은 금원 중 위 현금인출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일부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하고, E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리비로 1,854만 원을 지출하여 위 부동산의 유지에 기여한 점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2) 원고는, 피고가 2015. 9.경부터 2017. 2.경까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매월 수령한 퇴직연금도 피고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2016. 1. 25.자 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8. 2. 22.경 경찰공무원을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와 별거한 2015. 9. 11.경부터 원고에게 퇴직연금을 배분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관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에서 본 피고의 공무원 재직기간과 원고와의 혼인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혼인기간 중 피고의 근무에 대한 원고의 협력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미 수령한 퇴직연금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가 퇴직연금을 스스로 관리한 기간인 2015. 9.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인 2017. 2.까지 피고가 수령한 퇴직연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15. 9. 실제로 수령한 퇴직연금은 2,166,8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퇴직연금액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의 수령 퇴직연금 합계액은 39,003,300원(= 2,166,850원 X18개월)이 된다.

따라서 위 39,003,300원을 피고의 적극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피고의 공무원 연금수급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이 28년인데 그 중 원고와의 혼인기간은 10년이어서 그 혼인기간이 피고의 전체 재직기간의 35% 정도에 그치는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3)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가 사망하기 전날까지 피고가 매월 지급받는 퇴직연금 중 5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재산분할로 구한다.

살피건대,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 따르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며, 자신이 65세가 되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별도의 청구를 통하여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받을 수 있고,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는 법원이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도 불구하고 연금분할을 별도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의 전체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퇴직연금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피고의 협력 내지 기여의 정도, 피고의 직업 및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에 따라 연금분할에 대하여 별도로 결정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의 장래 수령할 퇴직연금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원고 50%, 피고 50%

[판단 근거]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 및 이용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정한다.

2) 재산분할 방법: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경위,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그 명의대로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하되, 이 상태에서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계산식

가)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286,917,782원(= 순재산 합계 573,835,564원 × 0.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나) 원고의 몫에서 원고가 보유한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39,071,674원(= = 286,917,782원 - 247,846,108원)

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 위 나)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3,900만 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이혼,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본소 및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나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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