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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14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 시 동 탄 2 신도시에 있는 C 상가의 분양 대행사인 ㈜D에서 분양 업무에 종사하면서 별도의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분양 계약을 성공시킬 경우 분양 대행사로부터 일정의 수수료를 받는 자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수수료를 받을 생각에 2015. 6. 11. 경 화성시 E에 있는 C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분양이 잘되어 C 102호는 계약을 할 사람이 2~3 명이 기다리고 있다, 계약만 하면 7~8 월까지 책임지고 전매를 해서 5,00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만약 전매가 되지 않더라도 계약금은 반환해 주겠다, 그때까지의 중도금에 대한 연체 이자도 책임지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5,0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부담하고 전매가 이루어질 정도로 계약 대기자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전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의 이익금이 생길지 불투명하였으며,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가 매도 자인 G(H )과는 아무런 협약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금이 반환될 수도 없었고,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책임지고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6. 12. 경 계약금 명목으로 상가 매도 자인 G(H) 대표이사 I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38,471,8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가 계약금 변제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 진술

1. 상가 분양 계약서, 약 정서, 분양대금 납부일정, 수납 영수증, 각 영수증, 각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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