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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59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경 청주시 청원구 B 호텔의 소유자인 C(주)의 분양대행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23.경 서울 송파구 D 호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청주시 청원구 B 호텔의 투자수익 전망이 매우 높은데 분양대금은 각 객실당 161,143,000원이므로 객실 5개 합계 분양대금은 805,715,000원이지만 우선 그 객실 5개 1차 계약금 합계 5,000만 원만 지급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1차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전매가 가능하여 전매차익을 벌 수가 있다, 2016. 9.까지 분양권을 전매해 주고, 객실 1개당 전매차익이 최소한 3,000만 원은 예상되니 전매차익은 5:5로 배분하고, 만일 당신이 전매할 사람을 데리고 오면 전매차익의 60%를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만약 기한 내에 전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망설이자 “내가 분명히 전매를 해주겠다, 만일 전매가 안 되면 내가 직접 그 분양계약을 인수하겠다”고 말하여 2015. 6. 29.과 같은 해

8. 23. 위 호텔의 객실 5개에 대하여 피해자 E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호텔은 투자수익 전망이 매우 낮아 분양 가능성도 거의 없었고, 약속 기한 내에 전매가 가능하지도 않았으며, 기한내 에 전매를 못하면 피고인이 그 분양계약을 직접 인수하고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분양 실적을 올리고 그에 따른 분양 수수료를 취득할 욕심으로 피해자에게 기한내 객실 전매와 그 전매 차익금 지급을 약속하고, 나아가 전매가 안 될 시는 피고인이 직접 인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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