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분양상담 사로서, 2014. 4. 초경 대전 대덕구 C 상가 앞길에서 ㈜D( 이하 ‘D’ 이라 한다) 이 분양하고 있던 서울 중구 E 건물 지하 1 층 오토 매장에 관하여 사실은 오토 매장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분양 받아도 이를 전매할 수 없으며 전매가 안되는 경우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된 계약금과 수익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D로부터 소정의 분양 수수료를 받아 챙기려는 생각으로 피해자 F에게 “48,000,000 원을 6 구좌에 투자 하면 1~3 개월 안에 전매하여 전매 차익 1,500만 원을 포함하여 6,300만 원을 지급하고, 만일 3개월 이내에 전매가 안 되면 내 돈으로 라도 대신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10. 경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아디다스 매장 4 구좌, 노 스페이스 매장 2 구좌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48,000,000원을 입금하게 함으로써 D로 하여금 이를 교부 받게 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은 분양상담 사로서, F이 2013년 경 대전에 있는 C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분양 상담을 해 주면서 F을 알게 되었고, 이후 2014년 4 월경 F으로부터 투자 처를 소개해 달라는 문의를 받았다.
(2) 당시 피고인은 우연한 기회에 D이 서울 남대문에 있는 쇼핑몰상 가인 E 건물의 지하 1 층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를 병행수입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오토 매장( 투자 자가 매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되 점포의 운영을 전문가 또는 분양회사에 위임하는 형태의 매장이다.
투자자에게 확정적인 수익금의 지급을 약정하기도 하는데, D은 2 구좌당 월 90만 원의 최저 수익금을 보장하였다 )으로 개발하여 분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투자 가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