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700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700』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01. 30. 01:24경 동두천시 B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이 운행하는 D SM5 승용차에 열쇠를 넣어 둔 상태로 하차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경기 연천군 전곡읍 온골로 49 '전곡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차량을 몰고 갔다가 같은 날 02:18경 다시 동두천시 B모텔' 앞 노상으로 돌아오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20고단1062』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1. 23. 02:19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그랜저 승용차를 잠그지 않고 세워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동두천시 I에 있는 ‘J’까지 차량을 몰고 간 뒤 같은 날 02:56경 다시 동두천시 K 가게 앞 도로로 돌아오는 등 약 37분 동안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적용법조에 맞게 이 부분 기재를 추가한다. .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동두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