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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700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700』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01. 30. 01:24경 동두천시 B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이 운행하는 D SM5 승용차에 열쇠를 넣어 둔 상태로 하차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경기 연천군 전곡읍 온골로 49 '전곡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차량을 몰고 갔다가 같은 날 02:18경 다시 동두천시 B모텔' 앞 노상으로 돌아오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동두천시 B모텔'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전곡읍 온골로 49 '전곡 시외버스터미널'을 거쳐 다시 위 B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062』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1. 23. 02:19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그랜저 승용차를 잠그지 않고 세워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동두천시 I에 있는 ‘J’까지 차량을 몰고 간 뒤 같은 날 02:56경 다시 동두천시 K 가게 앞 도로로 돌아오는 등 약 37분 동안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적용법조에 맞게 이 부분 기재를 추가한다. .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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