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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17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9. 00:40경 연천군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연천군 전곡읍에 있는 교통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00:4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유림호텔 쪽에서 보산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예의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60세)가 운전 하는 H 택시의 운전석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도주하던 중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 673번길 5 전곡성당 앞 교차로에서 피고인을 쫓아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차를 대고 크락션을 울리자 후진을 하면서 뒷범퍼로 피해자의 택시 앞 범퍼를 2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 수리비 약 808,8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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