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1. 15:30 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에 있는 제일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밤 골로 8에 있는 휴먼 시아 아파트 103 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15:3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에 있는 전곡 축협 앞 도로를 축협 주차장 방면에서 제일 상가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2 세) 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모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