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8. 22:52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75』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기각을 하므로 그에 따라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9. 2. 12. 03:20경 진주시 G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I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관들이 진주경찰서 H파출소로 연행을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J 아반떼 순찰차 뒷문을 3회 걷어 차 수리비 215,6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순찰차 뒷문을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관련 검토), 음주측정기 결과 출력물(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등) 『2019고단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