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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8 2020고단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21:00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도로를 지나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

1. 피의자 음주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050%), 음주운전 거리(500m),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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