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3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9. 21:15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2004년, 2007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최종 전력이 오래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