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40384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71,3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갚는 날 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71,3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갚는 날 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