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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3956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 30.부터 갚는 날 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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