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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6005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882,99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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