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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23830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갚는 날 까지 연 18%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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