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7.20 2018가단9644
선수금반환(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6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23.부터 갚는 날 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6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23.부터 갚는 날 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