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7.20 2018가단9644
선수금반환(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6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23.부터 갚는 날 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