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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06 2015노1043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는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해보고자 이 사건 각 절취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어린 시절 부친이 가정을 버리는 탓에 모친이 공장을 다니면서 홀로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고 피고인의 형이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형편에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냈던 점, 2014. 9. 14. 출소한 이후 정육점에 취업하여 발골 기술을 배웠고 향후 수형생활을 마친 후에도 더욱 기술을 익혀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아직 많은 가능성이 남아 있는 20대 초반의 젊은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들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들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거나 5회에 걸쳐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X 점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Z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중앙분리대에 부딪치게 하여 전복시키고, 다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AB가 운전하는 택시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들 및 택시 승객 피해자 AD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각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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