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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20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C220d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3. 3. 0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약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부근 도로를 숭 실 대역 방면에서 상도 역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h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전방에는 교차로 및 신호 대기 중이 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전방에 있던 피해자 D(62 세) 이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46 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3. 3. 02:10 경 서울 관악구 서울대 입구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 제 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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