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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56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H,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I, J은 친구 관계이고, K는 위 J의 동생이며, L 및 M은 위 K 와 친구 관계이고, N은 H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H은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 29. 15:35 경 광주 서구 화정동 소재 골목길에서 H이 동석하고 피고인이 O 모닝 차량을 운전하던 중, P 운전의 Q 쎄라 토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위 차량 후미를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555,365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29. 경부터 2017. 8.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1 내지 14번, 16번, 17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일행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H, A, D, E은 후진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 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 13. 17:35 경 광주 서구 R에 있는 S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과 A, D, E은 동석하고 H이 T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U 운전의 V 카스타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위 차량 후미를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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