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897』 피고인은 2016. 12. 불상 경 피해자 B가 운 영하는 안산시 C에 있는 ‘D’ 커피 숍에서 피해자에게 “ 동생인 E이 F 은행장, 거래처 회장들과 은행권에서 지원하는 관계자만 참여하는 고수익 건축 PF 사업이 있는데 특별히 참여시켜 주겠다.
나도 2012년부터 참여하여 상당한 수익을 보았다.
투자 하면 연수익 5% 이상 보장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지인들 로부터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교부 받더라도 생활비 및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 막 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투자 하여 연수익 5% 이상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13. 경 투자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428,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3905』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6. 1.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 구 와 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 동생 E과 F 은행장, E의 거래처 회장들과 은행권에서 지원하는 건축 PF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극히 일부의 관계자만 참여하는 고수익 사업인데, 특별히 참여시켜 주겠다.
나도 2012년부터 참여하여 상당한 수익을 보았다.
금원을 투자 하면 연 수익률 5% 이상을 보장해 주겠다.
1,000만 원 당 매월 8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위와 같은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