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14 2017고단309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신도이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 자로, 2017. 9. 12.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0. 16.까지 강원 철원군 동송읍 상 노리에 있는 6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 병 무지 청장 명의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 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이 사건 입영 처분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서 병역법 제 88조가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입영 거부는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 윤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B 신도 인 형제들과 함께 위 종교의 신도인 부모 아래에서 성장하면서 위 종교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성서의 가르침에 도덕관념을 형성하고 성경에 근거한 도덕적 기준이라고 믿는 바에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만 12세인 2007년 경 위 종교의 신도로서 침례를 받은 이후 매주 약 2회 종교 모임에 참석하였고, 2010. 9. 경부터 매달 70 시간의 전도 활동을 하면서 봉사자 훈련에 참여한 바 있으며, 2014년 위 종교 신도들의 국제대회에 참석하였고, 2016. 9. 경부터 2017. 6. 경까지 미얀마에서 선교 활동을 하였으며, 2017. 12. 경부터 2017. 8. 경까지 위 종교 한국 본부에서 전업 봉사를 하였고, 현재 월 2주 가량 종교 건물 건축 현장에 봉사자로 참여하는 등 상당 기간 위 종교 신도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입영 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마태 복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