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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2.14 2018가합953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안양시 만안구 D 외 4필지에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였다.

E 근린시설 신축 사업약정서 안양시 만안구 D 외 4필지 ‘E 근린시설 신축공사’에 참여하는 C과 A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시행키로 한다.

1. (목적) 이 약정은 안양시 만안구 D 외 4필지의 토지매입, 상가, 부대시설의 신축 및 분양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기본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6. (투자금) 본 사업의 투자금은 다음과 같이 하며, 공사비 및 시공은 C의 책임 하에 준공하기로 한다.

C: 금융작업 자금 A: 일금 오억 구천삼백삼십만 원정(593,300,000원정) - 계약금: 2억 4천 2백만 원(D 외 4필지) - 중도금: 5천만 원(F) - 중개수수료: 5천만 원 - 설계비: 1천만 원 - 중도금 불이행 패널티: (G 3천5백만 원, H 6백3십만 원) - 2억 원 지급(2014년 8월 1일) 토지대금으로 A가 C에게 지급(원본) C은 2억 원 받을 시(2014년 8월 1일) 약속사항(이자 2부 계산) 위 내용의 2억 원을 2014년 10월 30일까지 E 건축 PF 자금으로 A 통장으로 입금한다.

(2014년 10월 30일 당시 2억 원 지급 시 이자 3천만 원도 지급함) 총사업비: 토지대(약 45억 원)의 채무 이자는 사업비에서 정산한다.

사업시기: 위 필지 E 상가 이주 시 즉시 건축을 시행한다.

7. (수익금의 배분) 본 사업의 분양으로 수입된 판매 총 금액에서 사업시행에 지출된 모든 지출액의 합계금액을 정산한 금액을 수익금으로 하며, 이 수익금의 배분은 C 60%, A 30%, 기타 10%(제3자 추가자금에 대한 배당금으로 처리한다) 사업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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