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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48045
부동산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2001. 6. 22.경 서울 중구 C 대 4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의 명의로 낙찰받았다.

나. 피고는 2008. 6. 24.경 D 정비사업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으로 1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세금으로 17,000,000원을 부담하였고, 원고에게 합계 60,500,000원(= 59,000,000원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120,000,000원에서 위 세금 17,000,000원과 원고에게 지급한 60,500,000원을 제외한 잔액 42,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이 경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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