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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2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D’라는 네이버 인터넷 카페(E)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필그린월드와이드는 보이로 전기요를 수입판매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16:24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옥매트 수리 사무실에서 위 카페에 접속하여 ‘G’라는 제목으로 ‘ (전략) 결론은 EMF 인정 기준의 수십배가 넘는 전자파가 나오는 보이로 제품에 EMF 문구의 사용은 부적절 하다입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3.경부터 위 일시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MF는 전자기파(ElectroMagnetic Field)의 영문 약자에 불과할 뿐 공식 인증기관의 단체명도 아니고 전기매트의 전자기파 수치 등에 관하여 국가에서 공인하는 인증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판매한 보이로 전기요는 기술표준원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에서 실시한 EMF 테스트를 통과하였으므로, EMF 인정 기준의 수십 배가 넘는 전자파를 방출하는 제품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1. 27. 21:48경 위 옥매트 수리 사무실에서 위 카페에 아이디 ‘H(닉네임 I)’로 접속한 후, ‘J'라는 제목으로 ' (전략) 모든 보이로 제품들이 그러하듯 전자파에서 안전하다고 광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행위이며 소비자 기만행위. 그리고 허위 과대.과장 광고입니다.

(중략) 역시나 전자파 담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전자파에서 안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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