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아이디 ‘C’,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및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4. 14:05경 위 네이버 E 게시판에 닉네임 ‘D’로 피해자 F(여, 57세)가 피해자의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아들이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이고, 피해자가 밀양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한 사람인 것처럼 ‘진짜 이 사진 지워졌엉‘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가해자의 부모, 그 엄마에 그 아들 이 면상 잊지 맙시다, 이 아줌씨가 경찰서 앞에서 피해자 여학생들에게 ‘이렇게 신고해 놓고 잘 사나 보자, 몸 조심해라’ 라는 소리를 함”이라고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은 위 밀양 성폭행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법원에 2015. 6. 1. 제출된 합의서 및 2015. 6. 11. 제출된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