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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06 2013고단9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9. 01:00경 군산시 C에 있는 주택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39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막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도록 한 다음,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옷걸이와 대나무 봉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현장 촬영 사진, 각 진단서,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범행수단,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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