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5 2013고단60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5. 02:10경 서울 중구 C 건물 지하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 봉제공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선풍기를 집어들어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현재 정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권고형량범위: 4월~1년6월(기본영역; 중한 상해 ↔ 처벌 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