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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96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8. 09:5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별거 중인 피고인의 아내)의 주거지 입구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옷 뒷덜미를 잡고 “오늘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위 주거지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얼굴과 가슴 등 온몸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거지 옷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옷걸이 봉(길이 1.5m, 직경 5cm)을 부러뜨려 “너 오늘 제삿날이다. 내가 죽던지 네가 죽던지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이 난다.”라고 하면서 그 봉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등 온몸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부산 북구 E 주차장에서 같은 이유로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과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3, 8번)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1997년 이후로는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저항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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