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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9.29 2016고단8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 12.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8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 1. 경 진주시 D에 있는 ‘E ’에서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창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 경 익산시 G에 있는 ‘H 노래 주점 ’에서 피해자 I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4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2. 경 전 남 장흥군 J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함께 살던 중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주민등록증 1 장, 장애인 카드 1 장,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1 장, 농협 체크카드( 피해자 명의) 1 장, 농협 체크카드( 피해자의 딸 K 명의) 1 장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 지갑 1개와 시가 미상 휴대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2. 경 전 남 장흥군 L에 있는 편의점 ‘M ’에서 시가 합계 56,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제 1의 다.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 취한 위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같은 날 03:00 경 택시를 타고 강진군으로 이동하면서 그 택시 운전기사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59,200원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31 경 N 식당에서 음식을 구매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위 농협 체크카드( 피해자의 딸 K 명의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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