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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23324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41,564,931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0. 20.부터 2005. 5. 3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85425호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5. 10. 28. ‘A과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564,931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0. 20.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5. 9. 2.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 후 F은 2008. 8. 2.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C과 자녀인 피고 D, E를 둔 채 사망하였다.

다. 이에 피고 C, D, E는 2008. 9. 22.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8느단3512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8. 10. 10. 그 수리심판을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9. 30.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A은 41,564,931원,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41,564,931원 중 피고 C은 17,813,541원(= 41,564,931원 × 법정상속분 3/7,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피고 D, E는 각 11,875,694원(= 41,564,931원 × 법정상속분 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0. 10. 20.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5. 9. 2.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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