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13946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8. 9.부터 2008. 6.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19093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8. 10. 2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8. 9.부터 2008. 6.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08. 11. 8.자로 확정되었고, 위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