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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2 2015노14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 (5 년 내 동종 범행 2회 후 재범,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점 등) 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 법령의 적용’ 중 ‘ 형의 선택’ 란에 기재한 각 사유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행 전력 없고, 2012년과 2014년 음주 측정 수치가 0.05%, 0.079% 로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이 존재하는 점,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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