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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3 2016노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인의 폭행으로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B이 후진 도중 다른 차량의 뒷 범퍼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전력이 많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들과 피고 인의 폭행 정도가 많이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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