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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9 2015노1681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2. 8. 경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 방해 시간과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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