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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36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8. 10. 수원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각 공소장에는 ‘2016. 9. 13. 의정부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10. 수원 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8. 11.부터 2016. 9. 13. 까지는 수원 구치소에서 노역장 유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61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24. 오전 경 양주시 C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정차한 D 운행의 E 비 엠더블유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7. 30. 19:00 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017 고단 469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 및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7. 4. 초순 저녁 경 성남시 수정구 G, 109호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로부터 불상량의 대마( 종이 컵 2개 분량 )를 교부 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및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3. 경 I으로부터 ‘ 필로폰으로 대마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알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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