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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7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3.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 내용]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거나, 택시를 이용하거나 식당에서 음식 등을 시켜 먹더라도 그 요금이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1. 2013. 11. 15. 03:30경 대전 동구 가오우체국 앞에서 C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청주 방향으로 택시요금 6,500원 상당의 거리를 운행하게 하고,

2. 2013. 11. 29. 13:4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교통사고로 사망한 딸의 장례비를 빌려 달라’고 말한 뒤(실제 피고인에게는 사망한 딸이 없음),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의 손가방 안에 있던 50만 원을 가지고 가고,

3. 2013. 12. 7. 03:00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해물감자탕 1그릇 등 합계 4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 먹고,

4. 2013. 12. 9. 00:30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소주 5병 등 합계 4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5. 가.

2013. 12. 11. 02:30경 아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주점에서 어묵탕 등 합계 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나.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으로 10만 원 권 수표가 있으니 거스름돈을 미리 준비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자 현금 1만 원 권 5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1만 원 권 5장 중 4장을 그곳 화장실 입구 나무 틈에 숨겨놓고,

6. 가.

2013. 12. 12. 02:13경 아산시 온천동 송악사거리에서 P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Q으로 하여금 아산시 온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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