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가단1370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25,019,262원의 일반개인회생채권과 25,019,262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후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2016. 2. 17. 피고에 대한 보험료 환수금 25,019,26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돈의 지급을 구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6. 8. 9.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갑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에 대하여 2016. 6. 2. 창원지방법원 2015개회43132호로 개인회생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개인회생결정일보다 이후에 피고에게 송달된 이상, 위 보험료 환수금 채권 25,019,262원은 일반개인회생채권이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후순위개인회생채권이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446조).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확인의 소로 변경한 이상, 이행의 소에 적용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없고 상법 소정의 지연손해금만을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초과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